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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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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