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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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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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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1.12.31]
② 삭제 [2011.4.4] [[시행일 2012.1.1]]
③ 체납자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2.1.1]]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4,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목개정 2011.4.4]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