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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79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국세징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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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28, 99·12·31, 2006.4.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9·12·28, 99·12·31, 20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