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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79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국세징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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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83·12·19,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