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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83.12.19 법률 제3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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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참여자 설정)
①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198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