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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79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국세징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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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중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⑤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세무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