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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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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③ 삭제 [2013.1.1]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