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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520호 일부개정 1992.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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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8·12·26] [[시행일 1989·1·1]]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88·12·26] [[시행일 1989·1·1]]
1. 지점·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6] [[시행일 1989·1·1]]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