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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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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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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5.7.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권 및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