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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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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관세청장은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②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