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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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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③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