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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1458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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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고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보세사의 직무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