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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부칙 [2000.12.29 제63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 제88조 내지 제96조, 제99조,제101조, 제102조, 제249조, 제251조제1항 단서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장치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액의 경정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 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관세법 제8조제1항"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⑩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1항"을 "관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2항"을 "관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관세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141조"를 "관세법 제247조"로 한다. 제45조중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3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2조의2, 제194조 내지 제198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로 한다.
제47조중 "관세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⑬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호중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62조"로 한다.
⑭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16]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93조"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3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 또는 제196조"를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나목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중 "수출입"은 "국외반출"로, 동법 제226조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제2항중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로, 동법 제242조 단서중 "수출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5조제1항·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제3항중 "수출"은 "국외반출"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관세법 제100조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13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14조, 제215조 내지 제219조 및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중 "관세법 제146조 각호"를 "관세법 제234조 각호"로 한다. 제40조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관세법 제194조"를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제48조중 "관세법 제199조제1항"을 "관세법 제283조제1항"으로, "동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동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중 "관세법 제66조제3항"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제129조제2항 또는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제215조 또는 제216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42조, 제88조 내지 제96조, 제99조,제101조, 제102조, 제249조, 제251조제1항 단서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장치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액의 경정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 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중 "관세법 제8조제1항"을 "관세법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⑩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1항"을 "관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2항"을 "관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관세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141조"를 "관세법 제247조"로 한다. 제45조중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3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2조의2, 제194조 내지 제198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로 한다.
제47조중 "관세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⑬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호중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62조"로 한다.
⑭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를 "관세법 제91조제2호"로 한다.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16]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관세법 제93조"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관세법 제2조제3항"을 "관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동조제7호중 "관세법 제2조제4항"을 "관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 또는 제196조"를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나목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중 "수출입"은 "국외반출"로, 동법 제226조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제2항중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로, 동법 제242조 단서중 "수출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5조제1항·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제3항중 "수출"은 "국외반출"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71조제2항"을 "관세법 제161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100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관세법 제100조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관세법 제128조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13조제2항 내지 제5항, 제214조, 제215조 내지 제219조 및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47조제2항의 "보세구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중 "관세법 제146조 각호"를 "관세법 제234조 각호"로 한다. 제40조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제2항 또는 제133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관세법 제194조"를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제48조중 "관세법 제199조제1항"을 "관세법 제283조제1항"으로, "동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동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중 "관세법 제66조제3항"을 "관세법 제25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제129조제2항 또는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제215조 또는 제216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관세법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8.26 제67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2.12.18 제67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41조제3항 및 제2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까지는 제3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제70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몰수품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 하거나 부과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몰수품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해 몰수되거나 국고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0.5 제72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259조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13 제75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환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환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 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제3항, 제21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6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
제309조 중 "경찰관리"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하는 분부터적용한다.
제6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제20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하는 분부터적용한다.
제6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합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제20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장치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사해행위 최소소송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압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사해행위 최소소송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경출입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1조의2, 제151조의3 및 제1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경을 출압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자의 포상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등은 제2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07년 6월 30일까지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생략]
부칙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 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5항 중 “「대외무역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8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 무역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883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의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료과세에서 과세물건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의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료과세에서 과세물건 확정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⑦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⑦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0호(국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2.6 제94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격조사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격조사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 제99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1항, 제158조제5항, 제181조, 제187조제2항, 제195조제2항, 제202조제3항, 제205조 및 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1항, 제158조제5항, 제181조, 제187조제2항, 제195조제2항, 제202조제3항, 제205조 및 제2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1 제9924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단서 중 “동법 제11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1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제104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8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05조 및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제1항, 제232조의2, 제2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1조제7항, 제235조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제2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8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05조 및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제1항, 제232조의2, 제2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1조제7항, 제235조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제2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7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7.25 제108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2011.12.31 제111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제38조의3제3항, 제42조제1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 제146조, 제276조제2항제2호(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7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4,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조사 결정에 의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심판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7항 및 제1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소·정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제38조의3제3항, 제42조제1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 제146조, 제276조제2항제2호(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7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4,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조사 결정에 의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심판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7항 및 제1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소·정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6.1 제11458호(종자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3.1.1 제116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제44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여하는 특허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제44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관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여하는 특허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용도 외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2017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월 │
│1일부터 2018년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적용기간 및 감면율 │
├────────────┬────────────┬────────────┤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
│31일까지 │31일까지 │31일까지 │
├────────────┼────────────┼────────────┤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
└────────────┴────────────┴────────────┘
[전문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제1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 제121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거나 신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거나 신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역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세판매장 특허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중견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1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③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
③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23 제128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본조제목개정 2015.12.15]
제8조(품목분류 변경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특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77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가산세의 이자율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본조제목개정 2015.12.15]
제8조(품목분류 변경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특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77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가산세의 이자율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15 제135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 재심사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거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87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변경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 변경 및 변경의 재심사 결과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갱신된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자의 해당 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 재심사 결과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거쳐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6조제5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87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변경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 변경 및 변경의 재심사 결과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7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갱신된 등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자의 해당 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칙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9 제13636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부 칙[2016.1.27 제13856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의2제6항 단서 중 "입주허가를 받아"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전단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6.12.20 제14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견본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견본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