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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2847호 일부개정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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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