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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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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