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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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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①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