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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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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시행일 2009.4.1]]
1.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마약류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자료
8. 항공사·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본조제목개정 2008.12.26][[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