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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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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