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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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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국은행권(韓國銀行券)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與信業務)의 기준 및 이자율
4.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한국은행이 여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
6. 공개시장에서의 한국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매출·환매(還買) 및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8.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
10. 제81조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
16.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
17. 금융기관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19.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20.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