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 [[시행일 2010.9.23]]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부 칙[1972.8.2 제233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 칙[1995.1.5 제48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5조제3항·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0조의2제3항·제4항제1호,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15제1항, 제35조의2제8호, 제37조제1호, 제3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9조제3항제10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 및 주주는 이를 출자증권 및 사원으로 보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개정 2001.3.28]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7년 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2000·1·28]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5조제3항·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0조의2제3항·제4항제1호,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15제1항, 제35조의2제8호, 제37조제1호, 제3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39조제3항제10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 및 주주는 이를 출자증권 및 사원으로 보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개정 2001.3.28]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7년 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2000·1·28]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계약이전등의 명령이나 결정, 관리인의 선임 기타 처분은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계약이전등의 명령이나 결정, 관리인의 선임 기타 처분은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98·1·13 법55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연합회가 성립한 날부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 용관리기금이사장· 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허가·승인·등록·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연합회회 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 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 사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연합회 성립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연합회로 본다.
②연합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까지 연합회의 업무방법서 및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연합회 성립당시 연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연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연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제7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또는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연합회가 성립한 날부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 용관리기금이사장· 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허가·승인·등록·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연합회회 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신용관리기금이사 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신고·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 사사장·연합회회장·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연합회 성립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연합회로 본다.
②연합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까지 연합회의 업무방법서 및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연합회 성립당시 연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연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연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제7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또는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13 법550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합회 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하는 연합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합회 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하는 연합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0, 제36조제2항 및 법률 제4867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0, 제36조제2항 및 법률 제4867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4조의3, 제37조,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18조제1호 및 제2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로 본다.
제2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취득 등의 신고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주식의 취득 등의 신고기한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후 10일까지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9조 (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⑨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4조의3, 제37조,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18조제1호 및 제2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로 본다.
제2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취득 등의 신고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주식의 취득 등의 신고기한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후 10일까지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9조 (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⑨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법률 제65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인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동일차대출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인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동일차대출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7] 생략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로 한다.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7] 생략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5조"로 한다.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30 제81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9 제8522호] [개정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자(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의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게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자(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의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게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3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으로 한다.
⑩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3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으로 한다.
⑩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제10조의2제4항·제5항, 제12조제6항·제7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제1호, 제22조의3제4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5제1항·제2항,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2항, 제3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3항제2호, 제38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3,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9호,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호·제4호, 제18조의2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1제3항·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4조의11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의13제1항, 제24조의14, 제24조의15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제1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14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85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8>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제10조의2제4항·제5항, 제12조제6항·제7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제1호, 제22조의3제4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1항·제2항, 제38조의5제1항·제2항,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2항, 제3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3항제2호, 제38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의3,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9호,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호·제4호, 제18조의2제1호,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1제3항·제4항·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4조의11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의13제1항, 제24조의14, 제24조의15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제1항, 제3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14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85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8>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10.3.22 제101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한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또는 표준약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총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22조의3제4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5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재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신용계)”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한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또는 표준약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총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22조의3제4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5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재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신용계)”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1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모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직요구·업무집행정지 및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1항제8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및 유가증권 투자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각각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등에 해당된 자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등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과징금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모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직요구·업무집행정지 및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1항제8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및 유가증권 투자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각각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등에 해당된 자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등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과징금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7.24 제134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및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및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8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호가목·다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9조제5항제7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호가목·다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9조제5항제7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8.2.21 제154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호저축은행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호저축은행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14 제157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9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86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6제1항 중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의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6제1항 중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의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부 칙[2021.1.26 제179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20 제1812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7 제19427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3.7.18 제195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점의 설치 신고 또는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점의 설치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점등의 이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점등의 이전을 위한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점의 설치 신고 또는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점의 설치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점등의 이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점등의 이전을 위한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