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설립)
①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1·3·28][[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3·28][[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③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01·3·28][[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④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3·28][[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3·28][[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전문개정 98·1·13 법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