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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8244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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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