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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2.4]]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1998.9.16 제555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廢止法律)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廢止法律)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부칙 [2000.10.23 제62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제6316호(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생략
부 칙[2005.12.14 제77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4>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4>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9>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3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30 제937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30 제1061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6.3.2 제140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7 제145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의무 부과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하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의무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의무 부과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하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의무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부 칙[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 칙[2020.12.22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2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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