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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9921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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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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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