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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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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업의 허가)
제21조제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4.1.29] [[시행일 2004.7.29]]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