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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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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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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3.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6.12.2,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4. 제27조제4항(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5. 제32조제1항(제49조제1항이나 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6의2. 제4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혼획한 자
7.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8. 제61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4.10.15, 2015.1.20]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9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2.18]
1.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붙이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63조의2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