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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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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3.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