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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331호(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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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