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2.3.25. 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10.4.5] [[시행일 2011.1.1]] 제3조(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선출된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의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이 의원 및 특별의원이 각각 선출될 때까지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은 새로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의원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6] 생략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8]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10.4.5] [[시행일 2011.1.1]] ③(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4> 까지 생략 <365>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4.5 제102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24 제107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0>까지 생략 <391>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2조의2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 단서, 제55조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2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중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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