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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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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