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전문개정 2011.5.24]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