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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설립)
①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5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①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5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