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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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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