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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599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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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20톤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전문개정 97·4·10]
[본조제목개정 2004.2.9] [[시행일 20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