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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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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1만톤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연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2천톤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전문개정 97·4·10]
[본조제목개정 2004.2.9] [[시행일 200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