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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1만톤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연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2천톤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전문개정 97·4·10]
[본조제목개정 2004.2.9] [[시행일 2004.8.10]]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1만톤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연간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2천톤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법률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4.8.10]]
[전문개정 97·4·10]
[본조제목개정 2004.2.9] [[시행일 2004.8.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입지승인등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제4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광업권 및 조광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 및 조광권을 이전등록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입지승인등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제4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광업권 및 조광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 및 조광권을 이전등록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부칙 [95·12·29 법50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착공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법6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 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착공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법6226]
부칙 [97·8·22 법535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2 법5351]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8·22 법535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8·22 법53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8 법538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8·28 법53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99·1·29 법57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법5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법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8 법58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1·28 법6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9 및 제5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9 및 제5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1·28 법62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0조 그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17]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0조 그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17]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 생략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6]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 생략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6] 내지 [28] 생략
부 칙[2003.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의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를 "(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로 하고, 동조중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의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를 "(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로 하고, 동조중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 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제54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③ 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제54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무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무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내지⑨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내지⑨생략
제1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