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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