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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756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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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