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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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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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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육·훈련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수기관을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유통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손기관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유통기법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통연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