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법률 제81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對外貿易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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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0·12·29, 2003.9.29,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4.4]]
1.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ㆍ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지급수단ㆍ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 [[시행일 2007.4.4]]
3.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수입을 위임하는 자등 물품등의 수출·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00·12·29]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 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 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연수·상담알선등을 업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무역연수원등의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2007.1.3] [[시행일 2007.4.4]]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의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할 때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4. 「헌법」 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시행일 2007.4.4]]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제6조(무역에 관한 법령등의 협의등)
①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등(이하 "수출·수입요령"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수출·수입요령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제7조
삭제 [99·2·5 법5768]

제2장 통상의 진흥

제8조(통상진흥시책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국제통상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관련협상추진방안과 대외산업협력추진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지도·대외홍보·전시·상담알선·전문인력양성등 해외시장개척 지원방안
5. 통상관련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통상관련제도·관행등과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법576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법5768]
제9조(민간협력활동의 지원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국의 정부·지방정부·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산업·기술·에너지등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집·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제9조의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시장의 개척 및 무역기능의 다양화를 기하고 중소기업과의 계열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3.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09.29.][[시행일 2003.12.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3.09.29.][[시행일 2003.12.30.]]
[본조제목개정 2003.09.29.][[시행일 2003.12.30.]]
[본조신설 99·2·5 법5768]

제2장의2 삭제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6.24]]

제9조의3
삭제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6.24]]
제9조의4
삭제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6.24]]
제9조의5
삭제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6.24]]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삭제 [2000.12.29]

제10조
삭제 [2000.12.29 법6316]
제11조
삭제[2000.12.29 법6316]
제12조
삭제[2000.12.29 법6316]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13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 및 이에 따른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0.12.29.법6316]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등 자유무역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자기책임하에 당해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출입의 제한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2003.09.29, 2007.1.3] [[시행일 2007.4.4]]
②산업자원부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 기타 수출 또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2007.1.3] [[시행일 2007.4.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등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3.09.29.][[시행일 2003.12.30.]]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얻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통합공고)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제16조(특정거래형태의 인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거래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②[삭제 2000.12.29.법6316]
③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관계 법령에 의하여 무역대금결제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제17조(수출입 승인면제의 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등(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한한다)이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제18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관기록등 물품등의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물품등의 수출입거래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ㆍ구매 등

제19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원료·시설·기재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등(이하 "원료·기재"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 법631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 법63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 및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68, 2003.09.29.][[시행일 2003.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이행기간·확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법6316]
제20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목적외 사용등)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당초의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와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2003.09.29.][[시행일 2003.12.30.]]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법6316]
제20조의2(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9.29.]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21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고 하는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당해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례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 또는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하가 또는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2(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등)
①물품등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사전에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11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에게 판정을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에 관한 서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서류(판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출허가·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에 한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3(전략물자의 제조·수입자의 신고 및 통보 의무 )
①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출고일 또는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전략물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그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4(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5(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이조에서 "전략물자등"이라 한다) 이 허가 없이 수출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불법수출"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수출임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 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법한 수출임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국내 항만 및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옮겨 싣기가 이루어지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 및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 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6(전략물자의 중개)
①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략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제21조제1항의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7(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9.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8(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1조 내지 제21조의7에 관한 요령과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통합하여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로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9(비밀준수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1조의11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1조의11제5항제1호의 사전확인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10(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1조의11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수입목적 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9.29]
[본조개정 2007.1.3 제21조의2에서 이동]
제21조의11(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관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업무
2.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⑥관리원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정부는 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12(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①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③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21조의13(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21조제1항의 다자 간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 및 제한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5절 산업설비수출

제22조(산업설비수출의 승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이하 "산업설비수출"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법5768]
1.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의 수출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이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설비수출의 타당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2·5 법5768, 2003.09.29, 2007.1.3] [[시행일 2007.4.4]]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7.1.3] [[시행일 2007.4.4]]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⑥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시장조사·정보교환·수주·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2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 법6316, 2003.09.29.][[시행일 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법6316]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 법6316]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법631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법6316]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법6316]
제24조(원산지판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②원산지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99·2·5 법5768]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판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물품등의 원산지판정을 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⑦원산지판정의 요청, 이의제기등 원산지판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9.29.][[시행일 2003.12.30.]]
제25조(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원산지국 또는 물품등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등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과 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을 위하거나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 그 밖에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9.29.]
제25조의3(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4조제2항제2호의7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가장)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4장 수입제한조치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

제26조(수입수량제한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당해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③정부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수입수량제한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수입수량제한조치는 조치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물품ㆍ수량ㆍ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이었거나 「관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1.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가 시행되거나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가 부과된 후 1년이 경과될 것
2. 수입수량제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또는 긴급관세의 부과가 2회 이내일 것
[본조신설 2003.09.29]
제27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과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09.29.][[시행일 2003.12.30.]]
제28조(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초래된다고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물품이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정부는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건의한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200일 이내로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무역위원회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원인이 된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동 조치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또는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물품ㆍ수량ㆍ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9.29]

제2절 삭제 [2001.2.3] [[시행일 2001.5.4]]

제29조
삭제 [2001.2.3. 법률 제6417호][[시행일 2001.5.4.]]
제30조
삭제 [2001.2.3. 법률 제6417호][[시행일 2001.5.4.]]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31조(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당해 섬유 및 의류와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섬유 및 의류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당 섬유 및 의류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등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당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건의하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또는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국가 및 조치범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9.29.][[시행일 2003.12.30.]]

제4절 삭제 [2001.2.3][[시행일 2001.5.4]]

제32조
삭제 [2001.2.3. 법률 제6417호][[시행일 2001.5.4.]]
제33조
삭제 [2001.2.3. 법률 제6417호][[시행일 2001.5.4.]]
제34조
삭제 [2001.2.3. 법률 제6417호][[시행일 2001.5.4.]]
제35조
삭제 [2001.2.3. 법률 제6417호][[시행일 2001.5.4.]]
제36조
삭제 [2001.2.3. 법률 제6417호][[시행일 2001.5.4.]]
제37조
삭제 [2001.2.3. 법률 제6417호][[시행일 2001.5.4.]]
제38조
삭제 [2001.2.3. 법률 제6417호][[시행일 2001.5.4.]]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9 법6316]
1.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3. 기타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9.2.5., 2000·12·29 법6316]
③ 삭제 [2001.2.3. 법6417]
④ 삭제 [2001.2.3. 법6417]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1.2.3. 법64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제40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의 조작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9.법6316]
제41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①무역거래자는 그 상호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9.법631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제42조(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①수입국 정부와의 계약체결 또는 수입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선적전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전 검사기관은 선적전 검사가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29.법631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선적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③제2항의 분쟁에 관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인 중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조정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815, 2000.12.29.법6316, 2003.09.29, 2007.1.3] [[시행일 2007.4.4]]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일 2007.4.4]]
2.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품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배제하는 경우
나.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다.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09.29]
1. 수출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에 기여할 것
2. 다른 무역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09.2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제44조
삭제 [99·2·5 법5768]

제6장 (제45조 내지 제48조) 삭제 [99·2·5]

제7장 보칙

제49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6.24]]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9.29][[시행일 2003.12.30]]
제50조(보고ㆍ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이나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09.29, 2007.1.3] [[시행일 2007.4.4]]
1. 수입국
2. 수입자ㆍ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거래자 및 사용목적
3. 수입자ㆍ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그 밖에 운송수단ㆍ환적국(환적국)ㆍ대금결제방법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등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1.2.3. 법64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9.29.]
제50조의2(교육명령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제5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7.1.3] [[시행일 2007.4.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간의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7.1.3] [[시행일 2007.4.4]]
[본조제목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제52조(「국가보안법」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물품등의 수출·수입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업무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안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법6316, 2007.1.3] [[시행일 2007.4.4]]
[본조제목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99·2·5 법576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①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4.4]]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2003.09.29, 2007.1.3] [[시행일 2007.4.4]]
1.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시행일 2007.4.4]]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시행일 2007.4.4]]
2의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시행일 2007.4.4]]
2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시행일 2007.4.4]]
2의5.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시행일 2007.4.4]]
2의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 허가를 받은 자 [[시행일 2007.4.4]]
2의7.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가장)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시행일 2007.4.4]]
3.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0.12.29, 2007.1.3] [[시행일 2007.4.4]]
1. 삭제 [2000.12.29]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3. 제19조제3항 본문(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5의2. 제21조의9의 규정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시행일 2007.4.4]]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7.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8.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8의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9. 제3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10.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11. 삭제 [1999.2.5]
제56조(미수범)
제54조제1항, 동조제2항제2호·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7 또는 제55조제9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0.12.29.법6316, 2007.1.3] [[시행일 2007.4.4]]
제57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제7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전문개정 2000·12·29 법6316]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의11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원의 임·직원과 산업자원부장관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은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9·2·5 법5768, 2001.2.3. 법6417,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09.29.]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4.4]]
1.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2호의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4.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5.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6.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9·2·5 법576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7.1.3] [[시행일 2007.4.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1996.12.30 제52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55조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업등의 신고제에 관한 적용시한) 제10조 내지 제12조, 제55조제1호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수출입 이행사항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된 수출입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역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역업등록증"은 이를 "무역업신고필증"으로 본다.
제5조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대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될 때까지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이 법에 의한 지정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호의 적용시한의 경과후에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을"을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로 한다.
②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③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23조"를 "대외무역법 제19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수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⑧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⑨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외무역법 제18조제2항"을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외무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9.16 제5551호(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6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입관련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관련 조합"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수출입관련 조합은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수출입관련 조합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5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825호(산업발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⑫생략
부칙 [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⑤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2.3 제64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9조중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3.9.29 제69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에 관한 적용시한)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고·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3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2장의2(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 및 제4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준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위원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 및 설립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류보관·신고·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관세법」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21조의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