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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0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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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제5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경계·면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2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