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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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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7(사업)
①공단은 제45조의3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혁신사업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③삭제 [1999.2.8]
④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⑤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