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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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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등)
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제4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는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3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