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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2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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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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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등)
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②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02.08.]
③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9.02.08.]
④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99.02.08.]
⑤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2006.3.3] [[시행일 2006.9.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⑦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신설 1999.02.08, 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