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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61.9.30 제73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2 제230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부칙 [1973.1.15 제24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2.31 제306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79.12.28 제318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1982.12.31 제363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품질관리기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품질관리기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2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공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4조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5조 (한국공업표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정보산업표준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표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표준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한다.
제7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는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제8조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은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공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4조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제5조 (한국공업표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표준협회는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정보산업표준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하도록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표준원은 이 법에 의한 표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표준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표준원이 승계한다.
제7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는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제8조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은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9조제3항제3호·제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조의4제2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공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2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3.12.27 제4622호(품질경영촉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5.1.5 제489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7.8.22 제535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단체표준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단체표준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단체표준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단체표준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5 제577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9.7 제6019호(電氣用品安全管理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험 또는"을 "시험·인증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④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험 또는"을 "시험·인증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④생략
부칙 [2000.12.29 제6315호(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1.12.31 제65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승인"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승인"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12.23 제77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허가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7.12.21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2> 까지 생략
<363>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의2제1항·제3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2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2> 까지 생략
<363>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의2제1항·제3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호,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8조, 제42조,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84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5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② 생략
부 칙[2010.6.8 제103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7.23 제10393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7조 및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소방용품”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91호(철도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3호 중 “품질인증”을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3호 중 “품질인증”을 “형식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9>까지 생략
<390>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9>까지 생략
<390>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제7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0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4호,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12694호(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0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부 칙[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시·도지사로 개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경영추진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시·도지사로 개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경영추진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8호 중 "「항공법」 제2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8조"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8호 중 "「항공법」 제20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28조"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