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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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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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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호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4. 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4. 제20조제4항 또는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재검정 또는 기준기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