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실량표시상품)
① 실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실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가 실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실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을 표시하고, 상호 또는 성명 등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실량표시상품의 실량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