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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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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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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양도 등의 제한)
제작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및 계량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법정계량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제8조에 따라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3.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4.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정 증인(證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6. 변조된 것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