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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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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공무원이 이를 부여한다.[전문개정 2001·2·3][개정 95·1·5][[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