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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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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