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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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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