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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심판관 및 항고심판관)
①특허청장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판하게 한다.
②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①특허청장은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판하게 한다.
②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심판관 및 항고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