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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제18409호(특허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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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수료)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